국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의 상품권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고 속여 사기 행각을 벌인 인터넷 공동구매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동구매 카페를 개설해 놓고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천 6백여 명으로부터 50여억 원을 받아 상품권 할인판매 사기를 벌인 혐의로 업체 대표 이 모 씨를 구속하고
경찰은 이들이 후순위 구매자들에게 돈을 입금받아 선 구매자의 상품권을 사는 일명 돌려막기 식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성과 고수익을 내세워 카페 회원 2천여 명을 상대로 8억 원 상당의 유사수신 행위를 벌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이상곤 / lsk9017@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