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육아휴직 뿐 아니라 일과 육아를 함께하면서 근로시간을 줄인 경우에도 고용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22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만 6세 이하 영유아의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연 30일 이상 단축하는 근로자에겐 단축시간에 대한 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부는 또 배우자의 해외발령 등으로 해외에 체류하게 된 경우에도 귀국 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