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표적탄압 논란을 일으킨 미셸 페드라키타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한 출국명령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미셸 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미셸 씨가 일한 사업장이 실제로 존재한 것으로 보이고, 사업장이 없다는 근거로 내려진 출국명령 처분도
재판부는 이어 체류기간 연장불허 처분 역시 기초사실을 잘못 판단해 이뤄진 재량권 일탈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2월 이주노조 위원장인 미셸 씨가 일한 공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체류허가를 취소해 정부의 표적탄압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