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으로부터 후보 사퇴 대가로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박명기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곽 교육감을 상대로 한 보강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박 교수는 지난해 5월 교육감 선거 후보를 사퇴하고, 그 대가로 올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으로부터 2억 원과 교육청 자문위원직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검찰은 지난 10일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곽 교육감을 다시 불러 보강 조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을 상대로 박 교수에게 건넨 2억 원 가운데 출처가 불분명한 1억 원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강도 높게 추궁했습니다.
곽 교육감은 1억 원을 빌려준 사람의 신원 공개를 꺼리고 있지만, 만약 공금이 포함된 정황이 포착되면 횡령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또 2억 원의 대가성을 더 명백하게 입증하기 위한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이번 수사팀의 직무대리 만료일은 오는 24일.
검찰은 돈의 출처와 참고인 조사 등을 마무리한 뒤 이르면 다음 주 초에 곽 교육감을 구속기소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