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5단독 손삼락 판사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A 씨에게 벌금 500
손 판사는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몸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경찰관 B 씨가 지명수배된 자신을 경기도 수원의 한 파출소로 데리고 갔다는 이유로 욕설하고 몸을 밀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수원지법 형사5단독 손삼락 판사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A 씨에게 벌금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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