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등록하지 않은 기술정보라도 다른 회사로 옮긴 뒤 활용한다면 영업비밀 침해로, 이를 알면서도 제품을 개발한 해당 회사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법 민사13부는 78살 박 모 씨가 과자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0억 4천629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재료와 배합 비율 기술 정보는 주력 상품인 '찰떡 초코파이'의 핵심기술이라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밝혔습
이 씨는 2003년 박 씨의 회사를 떠나 모 식품에 입사하면서 노트북에 있던 박 씨의 기술정보를 활용해 2005년 10월, 과자 안에 떡이 있는 과자를 개발해 판매했습니다.
이에 박 씨는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이 씨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해당 식품회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