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는 서체 저작권이 침해됐다며 컴퓨터 디자이너 박 모 씨가 귀금속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만든
박 씨는 지난 1997년 이른바 '패스트' 서체를 만들었는데, 쇼핑몰이 박 씨가 만든 서체를 활용해 장사를 벌이자 저작권이 침해됐다며 1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는 서체 저작권이 침해됐다며 컴퓨터 디자이너 박 모 씨가 귀금속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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