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간 전투기 소음에 시달려온 K2 공구기지 인근 주민들이 최근 국방부로부터 배상금 511억 원과 지연 이자로 288억 원을 받게 됐는데요.
그런데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지연 이자 수백억 원을 소송을 맡은 변호사가 받았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심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K2 인근 주민들은 수십 년간 전투기 소음에 시달리다 국방부로부터 배상금 511억 원과 지연이자 288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연이자 288억 원을 소송 담당 변호사가 보수로 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주민들에게 보낸 안내문 중 보수 약정에 관한 내용 가운데 승소금의 15%와 지연이자까지 변호사 보수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담당 변호사는 승소금과 지연이자 등 모두 364억 원을 받았습니다.
지연이자에 대해 몰랐던 주민들은 1인당 180만 원의 배상금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은희진 / 대구 동구주민자치연합 사무국장
- "동부 주민 중 지연이자라는 개념을 아시는 분은 아마 1%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지연이자는 배상금 지급 지연을 막기 위한 제도로 배상금을 제때 받지 못한 주민들이 받아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입니다.
▶ 인터뷰 : 권오상 / 대구 동구청 고문 변호사
- "지연이자라는 것은 변호사가 아닌 당사자(피해 주민)에게 지급을 명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소송이 지연됨으로써 생기는 손해이기 때문에…."
해당 변호사는 주민 안내문을 통해 알린 만큼 지연이자까지 자신의 보수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과 담당구청, 고문변호사는 협약을 맺고 지연이자 반환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 인터뷰 : 이재혁 / 대구·경북 녹색연합 운영위원장
- "액수와 판결 총 원금과 지연의 이자에 대해서 고지를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고…. 반드시 법적인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사회 정의 구현에도…."
▶ 스탠딩 : 심우영 / 기자
- "주민들의 고통을 대가로 받아낸 보상금을 주민이 아닌 변호사가 챙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