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전ㆍ현직 간부를 포함해 직원 13명이 사내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다가 적발돼 법정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울산지법 제2형사 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회사 근무시간 중 8억 원 상당의 인터넷 도박을 하거나 원룸을 도박장으로 개장한 혐의로 각각 기소된 현대자동차 직원 A씨 등 2명에게 벌금 천70
또 상습도박과 도박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같은 회사 직원 11명에게 최대 400만 원에서 최소 70만 원의 벌금형을 모두 선고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 현대차 직원 가운데는 현대차 노조 산하 강성 현장노동조직 소속의 대의원 1명을 비롯해 현직 노조 대의원이 2명, 대의원 출신 1명이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