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9단독 이준철 판사는 농협 조합장 선거 당선자를 협박해 돈을 뜯으려던 혐의로 기소된 53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기도 화성 모 농협 조합장 당선자 B 씨에게 "선거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수십 차례에 걸쳐 협박 전화와 편지 등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최대 2천만 원을 요구했다, B 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