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의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검찰은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곽 교육감은 불구속 수사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는 검찰과, 선의로 돈을 줬을 뿐이라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양측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후보자를 매수한 곽 교육감의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권자를 매수하는 건 1표를 사는 것이지만 후보자를 매수하는 건 상대 후보의 표를 통째로 사는 행위라며, "민의를 왜곡해 낙선될 사람이 당선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맞서 곽 교육감은 김선수 민변 회장 등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일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2억 원의 '대가성'을 다투는 만큼 방어권을 보장해야 하고, 구속되면 서울시 교육행정 업무에 차질이 생긴다는 점을 부각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검찰과 법원에 오가느라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느냐"며 "교육감 직에 있음으로써 오히려 교육행정이 엉망이 될 수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박명기 교수가 대가성을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박 교수 측 변호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돈거래 약속은 없었고, 검찰 조사에서 대가성을 일관되게 부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렇다면 곽 교육감에게 왜 계속 돈을 달라고 요구했느냐"며 박 교수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일(9일)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밤늦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