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충남 천안 오피스텔 등 4곳에서 불법 문신 시술소를 차려 놓고 고등학생 20여 명 등 모두 3백여명에게 무면허로 문신을 해주고 3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교복을 입고 찾아온 고등학생들에게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받고 문신을 해주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 이상곤 / lsk9017@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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