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독산동의 한 육가공공장에서 육우와 한우를 절반씩 섞어 팔아 2억 2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축산물가공업체 대표 35살 황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또 품질이 떨어지는 한우갈비세트에 농협중앙회 상표를 무단으로 붙여 판매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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