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의 앨범 수록곡에 이어 이번에는 아이돌 그룹 '비스트' 1집 수록곡에 대한 유해매체결정에 대해서도 법원이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소속사인 큐브엔터테인먼트가 비스트 1집 수록곡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결정을 정지시켜달라며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낸 신
이에 따라 1집 수록곡 '비가 오는 날에'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결정은 정식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해당 곡의 가사 중 '취했나 봐 그만 마셔야 할 것 같아'라는 부분이 음주를 조장한다며 청소년유해 매체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