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이대의 일방적 사업 포기는 신의성실 원칙에 벗어난 위법 행위"라며 "이대가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할 것으로 믿고 비용을 지출한 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파주시가 배상을 요구한 이대 지원액은 캠프 에드워드 토양 반입 비용 2억 4천만 원, 이대 파주캠퍼스 조성 축하 콘서트 지원금 7천700만 원 등 모두 14억 천500만 원입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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