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곽노현 교육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모레(9일) 결정될 예정입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 단일화에 대한 대가로 박명기 교수에게 2억 원과 함께 교육청 자문위원 자리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곽 교육감은 두 차례 검찰 소환 조사에서 "선의로 건넨 돈"이라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2억 원을 단일화 대가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또 단일화 전에 박 교수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을 곽 교육감으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돈을 받은 박 교수가 구속된데다, 후보 매수 사건에선 돈을 받은 사람보다 준 사람의 죄질을 중하게 본다며, 검찰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곽 교육감 측은 검찰 조사에 충실히 응한데다 증거를 없앨 우려도 없다며 불구속 수사가 정당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한편, 전교조 등 진보진영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곽 교육감을 불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곽 교육감의 구속 여부는 오는 9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곽 교육감이 취임 1년 2개월 만에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될지, 아니면 영장이 기각돼 명예를 회복할지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