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는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한국토지공사 간부 59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액수가 적지 않고 일부는 압박과 요구도 있었던 것으로 인정돼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
A 씨는 지난 2006년부터 2년여 간 경기도 화성동탄택지개발지구 시범단지 공사 등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전 조경공사업체 현장소장으로부터 2천6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조경공사를 하는 하청업체로부터 돈을 모아 A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B 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