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개포동 무허가 판잣집 밀집지역인 재건마을 주민들이 30년 전 강제이주를 당했다며 구청이 부과한 변상금을 면제해달라는 진정을 냈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결국 구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권익위원회는 "재건마을 철거대책위원회의 민원에 대해 구청에서 제출
재건마을 철거대책위는 1981년 자활근로대 등을 이유로 강제 이주시켰는데 구청이 거주지를 불법 점유했다며 41억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지만, 권익위는 이에 부당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