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거액의 공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31살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T 공연기획사의 감사였던 김 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연과 전시회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90여 명으로부터 86억
김 씨는 유명 가수의 콘서트나 미술 전시회를 내세웠지만 일부 공연은 아예 열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가운데 63억여 원은 투자할 의사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검찰은 투자금 가운데 18억여 원을 빼돌려 유흥비 등으로 쓴 혐의로 T 공연기획사 회장 36살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