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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장애 학생에게 뺨을 맞고, 이 학생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다친 일이 발생했다.
6일 울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울산의 한 중학교 특수학급에서 A군이 교실에서 난동을 부리며 갑자기 담임 B씨의 뺨을 때렸다.
화가 난 B교사는 이 학생을 체력단련실로 데려가 매트 위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벌칙을 주며 훈계했다.
벌칙을 수행하는 도중 B교사는 A군이 제대로 말을 듣지 않자 4~5차례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군의 골반
시교육청 관계자는 "몸이 연약한 학생을 교사가 힘으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교사가 학칙을 어긴 행동을 했으면 징계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이주연 인턴기자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