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부는 호수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공사를 맡았던 W 사가 하청업체 S 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내구력 구조물을 제작하기에 계약금이 지나치게 낮다고 주장하지만,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구조물 인양과 재제작 비용의 70%를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W 사는 2009년 10월 경기도 가평군 호명호수에 거북이 모양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면서 태양광 발전 설비는 직접 제작하고 구조물은 S 사에 하청을 줬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끝나고 열 달 뒤 이 구조물이 침몰하자 W 사는 S 사를 상대로 손해액 1억 6천108만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