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연구활동비 가운데 회의비·식대 사용 기준을 자율로 정할 수 있는 대신 연구비 부정 사용에 대한 제재는 강화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연구비 집행의 자율성을 확대하면서도 책무성을 강화한 내용의 '대학 연구비 관리 선진화
특히 인건비를 대학 본부가 관리하고, 연구 참여율에 따라 연구자에게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의 '학생 인건비 풀링제'가 확대됩니다.
또, 연구비 사용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연구비에 대해선 최대 5배 내에서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제재부가금이 신설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