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현장에서 A 씨의 DNA가 검출된 마스크가 발견됐지만, 피해자는 범인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범행 당시 마스크를 갖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말 오후 경남 김해시에서 8천만 원 어치의 귀금속 세트 상자를 들고 퇴근하던 업주 41살 B 씨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뒤 상자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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