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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경찰서는 신체 일부를 노출한 채 주택가를 배회한 혐의로 회사원 49살 전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1시쯤 하남시 덕풍동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바지를 입지 않고 신체
전 씨는 경찰에서 "술을 마시고 바지를 입는 것을 깜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전 씨 집 부근 주택가에서 수차례 음란 행위 사례가 신고된 점을 주목하고, 전 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