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구청이 발주하는 공사 하도급을 맡게 도와주고 거액을 받은 혐의로 서울 모 구청 6급 공무원 53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김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모 건설업체 대표 44살 유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상하수도 유지보수
조사 결과 김 씨는 지인 상사 경조사 때 외상으로 보낸 꽃값까지 대신 내도록 했고, 자신이 사무실을 비우면 책상 서랍에 돈을 넣고 가라고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