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단체를 결성했다는 누명을 쓴 이른바 '아람회 사건' 피해자 가족에게 국가가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는 피해자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9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재판부는 불법체포된 뒤 구타와 고문 등 조작된 증거로 유죄가 선고됐다며 국가는 이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람회 사건은 지난 1980년 초 '아람회'라는 반국가단체를 조직한 혐의로 관련자에게 무더기로 유죄를 선고한 대표적인 용공조작 사건입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