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서해 5도 지역 주민을 긴급 대피시킬 수 있는 초대형 수송용 헬기를 도입합니다.
해양경찰청은 오는 2014년까지 국
해경은 올해 1차년도 사업비로 50억 원을 확보했으며 다음 달까지 외국의 헬기 제조업체 1곳을 선정해 본격적인 헬기 제조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새로 도입되는 헬기는 대형 해상사고 발생에 따른 수색·구조와 북한 선박 감시,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주민 수송 등을 맡게 됩니다.
해양경찰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서해 5도 지역 주민을 긴급 대피시킬 수 있는 초대형 수송용 헬기를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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