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청계천 난간에 기댔다가 떨어져 숨졌다면 서울시의 책임은 얼마나 있을까요?
법원은 추락 위험을 제대로 방지하지 못한 서울시 책임도 일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10월 회식을 마치고 청계천 인근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34살 이 모 씨.
잠시 청계천 난간에 기댄 사이, 이 씨는 균형을 잃고 6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이 씨는 다음날 새벽 결국 뇌손상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유가족들은 경고 표지판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서울시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는 유가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시가 5천여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가 보행이 빈번한 곳인데도 추락을 경고하는 내용의 안내 표지판조차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난간 아래 화단의 폭이 좁고 청계천 방향으로 기울어져 2차 추락을 방지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스스로 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잘못을 인정해 서울시의 책임을 20%로 제한했습니다.
앞서 지난 2005년 청계천 개통 첫날 추락사한 5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은 서울시에 대해 35%의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