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기 교수가 2억 원을 받으며 곽노현 교육감 측 요구에 따라 차용증을 써 줬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5일) 곽 교육감 소환을 앞두고 검찰은 곽 교육감 선거본부 관계자들을 불러 집중 조사를 벌였습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은 내일(5일) 곽노현 교육감의 소환을 앞두고 후보 단일화 과정의 이면 합의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제(3일) 곽노현 교육감 측 협상 대리인 김 모 씨를 불러 협상 과정에서 박명기 교수 측과 어떤 조건이 오갔는지 집중 추궁했습니다.
또,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곽 교육감 측 회계책임자 이 모 씨도 오늘(4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박명기 교수로부터 2억 원을 받을 때 곽 교육감 측에 차용증을 써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의로 2억 원을 박 교수에게 줬다는 곽 교육감의 주장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진술입니다.
하지만, 박 교수가 써줬다는 차용증을 검찰이 물증으로 확보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곽 교육감의 자택 압수수색도 이 차용증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그동안 확보한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곽 교육감이 후보 단일화 과정의 이면합의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 내일(5일) 소환조사에서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엄민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