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이 같은 이유로 파면된 서울 모 고등학교 교장 이 모 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인사권을 행사하는 교육감에게 재판 비용 명목으로 천만 원을 건넨 것은 의례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교육청 간부로 재직하던 지난 2009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 전 교육감에게 천만 원을 건넸다는 이유로 파면되자 대가성이 없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