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정권 실세였던 고 엄삼탁 전 국가안전기획부 기조실장의 유가족이 엄 씨 측근인 70살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600억대 부동산 소유권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는 이 건물 소유권 가운데 엄씨의 아내에게 지분 7분의 3을, 두 자녀에게 각각 7분의 2씩 이전등기하라"며 "원고 측의 주된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노태우 정권 실세였던 고 엄삼탁 전 국가안전기획부 기조실장의 유가족이 엄 씨 측근인 70살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600억대 부동산 소유권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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