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다음 달 31일까지를 학교폭력 자진신고와 피해신고 기간으로 운영합니다.
자진신고 대상은 학생이나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는 청소년 폭력서클에 대한 집중단속을 하는 등 사소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엄단할 방침입니다.
<심우영 / simwy2@mbn.co.kr>
경북지방경찰청은 다음 달 31일까지를 학교폭력 자진신고와 피해신고 기간으로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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