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퇴직한 환경미화원 김 모 씨 등 40명이 서울시 성북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퇴직금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아니라 노사간 단체협약으로 제한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임금의 평균액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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