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대중음악 작곡가 고 이호 씨 유족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신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신 씨는 고인의 유족에게 저작권료 3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지난 1994년 숨진 '소양강 처녀' 작곡가 이호 씨의 사촌 등 유족 9명은 "신 씨가 지난 10년 동안 지급받은 고인의 저작권료를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서울서부지법은 대중음악 작곡가 고 이호 씨 유족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신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신 씨는 고인의 유족에게 저작권료 3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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