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주민 황모(44)씨 가족 5명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따르면 이들은 소장에서 "당시 산사태로 토사와 빗물이 아파트를 휩쓸고 지나가 창문ㆍ벽지가 파손ㆍ훼손되고 가재도구가 침수되는 심각한 피해를 당했다"며 "당시의 충격으로 지금도 비가 많이 오면 가슴이 뛰고 머리가 어지럽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당시 시간당 최대 100㎜의 폭우가 내린 점을 고려해도 산사태 피해는 서초구 등의 과실로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며 "이사 및 수리비용, 위자료 등으로 총 1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