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기록을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이 거부된 유가족 소송에서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려 주목되고 있습니다.
수원지법 행정1부는 국가유공자 부친 유해를 안정하려다 거부당한 정 모 씨 아들이 국립이천호국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정 씨 아들은 한국전쟁 당시 부상으로 명예제대한 아버지가 숨지자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했지만,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안장을 거부당했습니다.
반면
최 씨 아들은 군 복무 당시 국가유공자로 선정된 부친이 지난해 9월 사망해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했지만, 전과 기록을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