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음주로 적발되면 견책이나 감봉, 2회 적발 시에는 정직이나 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는 바로 해임이나 파면됩니다.
또, 음주운전 비위에 대해서는 표창이 있더라도 징계에 대해 경감을 할 수 없고, 성매매나 성희롱 관련 사건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일(2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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