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지급자 수가 8개월째 감소해 고용시장 여건이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 대상자가 33만 3천 명으로 작년 34만 6천 명에 비해 1만 3천 명, 3.58%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직급여는 근로자가 해고 등의 사유로 실직했을 때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퇴직 당시의 연령과 보험가입 기간에 따라 90~240일간 평균 임금의 50%를 지급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자 수가 8개월째 감소해 고용시장 여건이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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