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인사위원회에서 강등처분된 공무원 A씨가 시흥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판
재판부는 "공무원의 뇌물수수행위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국가와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행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시흥시 모 부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와 관련된 업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강등 처분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