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진돗개에 물려 다친 택배기사 34살 A씨 부부가 진돗개 주인 55살 B씨 가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치료비와 위자료로 모두 538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유 판사는 "피고들은 진돗개가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해 원고가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원고도 진돗개가 있어 위
택배기사 A씨는 지난해 3월 용인시 처인구 B씨 집에 택배를 배달하려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진돗개에 팔다리를 물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자 총 3천2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