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9단독은 진돗개에 물린 택배기사 34살 임 모 씨가 개 주인 55살 최 모 씨 등 가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치료비 등으로 531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진돗개가
택배기사 임 씨는 지난해 3월, 용인시 최 씨의 집에 택배를 배달하기 위해 현관문을 연 순간 진돗개에 팔다리를 물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자 3천2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원지법 민사9단독은 진돗개에 물린 택배기사 34살 임 모 씨가 개 주인 55살 최 모 씨 등 가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치료비 등으로 531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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