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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 광어를 ‘선어’(활어 상태나 죽은 직후 냉장 한 것)로 속여 시중에 유통시킨 업자가 덜미를 잡혔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30일 서귀포시 지역 광어양식장에서 거둬들인 폐사 광어(넙치)를 ‘선어’로 속여 서울과 대구 지역 도매업체를 통해 대형마트 등에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오모(47)씨를 구속했다.
오씨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최근까지 양식장에서 수거한 폐사 광어 85t(시가 약 1억1천만원)을 “개 사료로 쓰겠다”며 수거해 선어라고 속여 서울과 대구 지역의 4∼5개 도매업체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가 납품한 폐사 광어는 대형마트 등을 통해 매운탕 등 국거리로 주로 팔렸고, 일부는 횟거리로도 팔렸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경은
이 폐사 광어는 g당 세균수가 13만 개체로 기준치인 10만 개체보다 3만 개체가 더 많았으며, g당 대장균군은 기준치 (10cfu/1㎖)보다 37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주어류양식수협은 2005년부터 3대의 차량을 이용해 매일 양식장을 돌며 폐사한 광어를 수거한 뒤 유기질비료를 생산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인터넷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