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제1행정부는 서울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전 위탁운영업체 N 사가 경기 고양시를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마포구와 원고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피고의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원고의
또, "피고가 시정명령 처분을 하면서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문서로 알려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N 사는 지난 1월, 고양시가 덕양구 현천동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을 방문해 불법 시설물의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자 절차상 하자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