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자발적인 통제능력이 없는 도박 중독 상태로 보이고, 경찰 소환에 불응해 4개월 동안 해외에 체류하기도 했다"며 신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어 "타의 모범이 돼야 할 신 씨가 청소년들에게 상습도박의 경각심을 일깨워주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필리핀의 한 카지노에서 2억 원이 넘는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앞서 2003년과 2005년에도 상습도박죄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