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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동부경찰서는 30일 김 모 씨(29)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9일 밤 11시15분께 제주시 자신의 집에 B(19)양을 휴대전화 문자로 유인해 주먹과 발로 폭
경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A씨는 임신한 아내가 친정집에 간 후 집을 비우자 처남이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 A양에게 "지금 아프니까 좀 와 달라"며 문자로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을 증거물로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