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노력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당연한 결과고,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겠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6년 위안부 피해자 64명이 정부를 상대로 행복추구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와 한일청구권협정을 체결하면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헌재는 "위안부들의 배상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소멸했는지를 놓고 해석상 이견이 있는데도, 이를 해결하려 노력하지 않는 정부의 행태는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우리 정부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편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은 "헌법상 정부가 나서야 할 의무는 없다"며 다만 "외교적 노력을 다하지 못했고 성과도 없어 정치적, 도의적 비난을 받을 소지는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들은 이번 헌재의 판결이 당연한 결과라며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길 것을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윤미향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이 문제는 시간을 끌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그냥 결정으로만 머물지 않도록 적극적인 외교정책으로 실행돼야 한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헌재의 선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일본 정부에 대한 대응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