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하반기 내에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정안은 북한 주민의 상속권도 인정하되 3개월 이내에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게 했으며, 해당 재산을 우리나라 밖으로 반출하려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정안은 또 남북 이산가족이 혼인해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혼해 중혼이 되더라도, 남북의 특수 상황을 고려해 후혼을 취소할 수 없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