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거부자'를 형사처벌토록 한 병역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다시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춘천지법이 박 모 씨 등 4명의 신청을 받아들여 제청한 위헌 심판 사건
헌재는 "해당 조항은 징병제를 근간으로 하는 병역제에서 병역자원 확보와 국가 안보 등의 필요에 따라 제정됐으므로, 입법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04년 헌재는 같은 조항에 대해 이번과 마찬가지로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