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적 소수자인 양심적 예비군 거부자에게 대체 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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