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는 자신의 트위터에 연평도 포격과 관련한 북한 주장에 동조글을 올리고,북한 통신과 신문 보도문을 유포한 혐의로 43살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연평도 포격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여러 차례 유포하고, 북한
검찰은 그러나 김 씨가 지난 2005년 정부와 기업의 전산 정보를 관리하는 회사에 취직해 합참의 국군 합동지휘통신체계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한 뒤 각종 국가기밀을 빼낸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혐의를 잡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